경북도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후속 조치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경북도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운행과 주차장 내 물류 부대시설 활용 등 기존 실증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 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천시 자산동·율곡동·김천1일반산단 일원 약 73.78㎢에 조성된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021년 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기존 실증특례 기간 4년(2021.8.1.~2025.7.31.)에 더해 이번 임시허가 기간 3년(2025.8.1.~2028.7.31.)이 연장돼 총 7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도는 경북테크노파크 및 특구사업자들과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등 2개 분야 실증특례를 수행해 왔다.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에서는 주차장 내 부대시설 비율을 확대(현행법상 20% 제한, 조례로 최대 40%)하여 물류 집배송 효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 투입한 도심형 배송 실증에서는 근거리 배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는 현행 자전거법상 법적 정의조차 없는 영역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실증 성과를 통해 특구기업 ㈜에코브는 화물 전기자전거 시제품을 개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 공공기관에 8대를 공급했으며, 에이치엘만도㈜와 함께 독일 물류업체 Rytle사와 5,000대 규모 수출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023년 중기부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으로 추정되며, 2032년에는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해 연평균 11.7%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화물 전기자전거는 향후 택배물류를 넘어 공공서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임시허가를 계기로 도심 택배 물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도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수출 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조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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