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건설현장 예고 없이 방문, 법령 위반사항 다수 적발 '경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한 건설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불시 안전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미흡이 여럿 적발됐다. 거푸집과 계단실에 안전난간이 빠져 있었고, 비계 발판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철골 구조물 이동 통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 장비가 없었고,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 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김 장관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 ·감독하는 한편,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며 근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폭염예방키트와 빙과류를 나눠주며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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