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도 RE100 길 열려
산업부 "산단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확대 기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1MW(메가와트) 초과 발전설비만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보다 손쉽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PPA 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1MW 초과 발전설비 요건 폐지다. 그간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선 발전소 용량이 1MW를 넘어야 했으나, 산단 내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소규모 설비만 가능한 중소기업들은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꾸준히 규제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직접 PPA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단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확산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왔다.
앞서 한전·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세 등을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 하나의 공급자에게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복수 공급자와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RE100 대응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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