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최대 1년 유예
예외 보유 시 주총 승인 필수…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장 혼선 없애기 위해 시행령 아닌 법률로 명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자기주식)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재발의했다. 이는 앞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자사주 보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대 1년의 처리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또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 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자사주를 취득 후 '3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즉시 소각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유연성을 둔 것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 고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시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자사주 소각과 같은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자사주를 신규·기존 구분 없이 1년 내 소각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된 바 있어, 향후 여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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