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공시가 전부'였던 획일적인 유통 구조가 무너지면서, 단말기 가격은 매장마다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은 '마이너스폰'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보조금이 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회이자 함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1년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얹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가 정착됐고,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으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획일화, 중저가폰 이용자의 역차별, 유통점 간 가격 경쟁 소멸 등 부작용도 불거졌다. '공시가 전부'라는 비효율적 구조와 '폰 성지' 중심의 왜곡된 유통이 고착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자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기대한 대로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시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성지 시세표'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구 A 휴대폰 대리점은 번호이동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을 29만원, 폴드7을 139만원에 판매했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는 '마이너스폰' 대열에 합류해, 번호이동 조건에 따라 현금 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148만원, 235만원, 149만원 수준이다. 고액 요금제 가입과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성수기 도래'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A 대리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문의가 쏟아졌다"며 "온라인 마케팅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흔들린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가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점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합법으로 인정되며, 선택약정 할인(최대 25%)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실구매가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이 되었고, 소비자는 '조건만 잘 따지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공짜폰'의 이면에는 주의할 점도 많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으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도 '차액정산금'이라는 이름의 위약금 형태로 바뀌었다. 통상 180일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플래그십 모델을 대폭 할인한 일부 매장들은 월 12만원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4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 Z 폴드·플립 7이 '공짜 폰'이 됐다는 낭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12만원대 요금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까지 해야 하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B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처럼 보여도,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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