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우법 제정안 공포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한우농가 경영안정 시책 ▲유전자원 보호 시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정액·난자 등)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또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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