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중기청, 소진공등과 비상체계 구축
피해 전기·가스시설 복구 2.5개월서 10일로 단축
소진공, 지역신보, 노란우산등 통해 저리 대출등
"피해 최소화, 조기 정상화위해 정책 역량 집중"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전통시장의 조속한 복구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충남 3곳, 광주 2곳, 대구 1곳, 경기 1곳, 경남 1곳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전통시장 내에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충남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경남 합천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기청, 소진공, 지자체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지난 17일(당진 전통시장)과 20일(합천 삼가시장)에 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우선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해 평균 2.5개월 정도 걸리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경영안정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현재 당진 전통시장과 삼가시장을 위해 마련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선 지방중기청, 소진공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자체 직원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아울러 피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소진공을 통해 2%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연장을 결정한 경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도 지원한다.
지역신보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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