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2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9%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했으며, 일부는 승소했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응답 기업 중 15.2%인 74개사는 실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침해품 확보나 판매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운 증거 수집 문제였으며, 응답자의 73%가 이를 1순위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