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발급 시작…첫 주는 주민번호 순번제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지역 내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서 사용
업종 따라 사용 제한 있어…11월 30일 사용기한에도 유의해야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순차 발급이 시작됐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과 은행·카드사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사용 기한과 업종, 사업장 규모에 제한이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급이 시작됐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 동안은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6(21일), 2·7(22일), 3·8(23일), 4·9(24일), 5·0(25일)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각 은행이나 카드사 앱,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소비쿠폰은 빠르면 다음날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실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결제 시 우선 사용되며, 간편결제 앱 내 결제포인트로 지급받은 포인트는 초과액에 한해 기존 결제수단과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의 소비기한은 발급일과 관계없이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미지급분은 자동 소멸된다.
1인당 지급 금액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구성원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등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한 결제는 불가하며, 직접 결제만 가능하다. 배달앱 또한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소비쿠폰 이용이 불가하지만, 택시는 지역 내 등록된 개인 택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도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오는 9월 22일부터는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된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이며, 신청 방법은 1차 신청과 같다. 행안부는 2차 신청 또한 간편결제사나 은행 및 카드사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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