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울진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사회보장 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를 복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 신고는 단순한 고발을 넘어서, 복지 대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시설이나 기관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 등 각종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허위신고 및 누락,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부정 수령 및 목적 외 사용 행위까지 포함된다. 제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실명은 물론 익명도 허용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복지로를 통한 신고로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551-1290)를 통해 이뤄진다.
울진군은 이번 신고기간이 단속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적 캠페인이라고 설명한다. 진정한 수급권자 보호는 물론 복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정수급 근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군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행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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