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계약 등 분쟁이 잇따르자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이런 문제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곳이 8곳,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2곳,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 3곳, 사용검사를 받은 곳 10곳 등 모두 23개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돼 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과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혜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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