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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출동 방지 협조요청

영덕소방서가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요청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보호에 나섰다. 허위 신고와 단순 증상 출동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다.

영덕소방서는 최근 단순 치통이나 감기, 경미한 찰과상 등의 사례로 119구급차가 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 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출동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력을 분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신고 순간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급대는 결국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하게 되고, 이는 곧 긴급상황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이나 찰과상, 정기검진을 위한 만성질환자, 주취자, 경미한 감기·치통 환자 등이다. 단,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된 경우는 예외로 분류된다.

 

구급대원들은 출동 전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대부분의 신고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작 위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구급대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시작점"이라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병원 내원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주시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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