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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부동산 개발업체 70곳 전수 조사 완료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가 도내 부동산 개발업체 7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경남도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전문 인력, 사무실 적합성을 서면과 현장 조사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19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 미충족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5개 부실 업체에는 자진 폐업을 신청하도록 지도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5000㎡ 이상의 토지를 택지, 공장,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인에게 분양·임대하려는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의 등록 요건도 충족해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매년 개발업체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 등록 요건 미달,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는 등록 말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개발 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등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 등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표시·광고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다.

 

경상남도는 등록 요건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등록 사업자의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위법 행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개발 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개발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공성과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불법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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