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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점주 1만2천명 실태조사…‘필수품목 거래 관행’ 중점 점검

"가맹점단체 협의 실태도 조사, 법 개정 논의 지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개선된 필수품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 실태 등 제도 개선 논의와 맞물린 현안들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에 걸친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모바일, 이메일, 면접 방식 등을 통해 진행되며,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와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가맹금 현황, 정책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안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현행 제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기재를 의무화하고,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지 등 현장의 체감도와 구체적인 거래 관행을 정밀하게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 실태도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단체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사 결과는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정위는 "단체 구성률과 가맹본부의 협의 응답 여부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단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8802개, 가맹점 수는 3.4% 증가한 36만5014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브랜드 수는 1년 새 52개가 줄어 1만2377개로 소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표 의무가 있으며, 올해 12월 중 발표되며, 직권조사 착수 여부, 제도 보완, 향후 정책 방향 설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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