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등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여름철 성수기(7~8월) 국립공원 단속 건수는 총 2405건이었다. 불법주차 사례가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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