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이동중지명령
국내 사육돼지에서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이후 양논농가 내 돼지열병 발생은 총 53건으로 늘었다.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경기 파주 소재의 한 양돈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폐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중수본은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 양주, 김포, 고양)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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