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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사기입니다!"

“신청 안내 문자에 URL 포함 안 돼…클릭 시 악성앱 설치 위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피해 우려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소비쿠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악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나 금융회사 명의로 발송된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는 어떤 형태의 URL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URL이 포함된 문자는 스미싱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금으로, 신청 규모는 총 12조1709억원에 달한다. 개인별 지급액은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3만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카드 포인트로 자동 충전돼 우선 사용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소비쿠폰 사업도 유사한 수법의 스미싱 시도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피싱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유출, 계좌 탈취 등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과 카드업계에 소비쿠폰 관련 문자 발송 시 URL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자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도 권고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을 통한 악성앱 삭제와 휴대전화 초기화 조치가 안내됐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문자에 URL이 포함됐다면 무조건 스미싱으로 의심해야 한다"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나 안심차단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 대출, 계좌 개설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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