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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로 檢 고발 …李 정부 첫 사례

사모펀드-SPC 활용해 지분 우회…보호예수 피하고 4000억 정산
주주 간 계약·사모펀드 관계 모두 은폐…증선위 “기망행위로 판단”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손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한 첫 공식 고발 조치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前) 임원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IPO) 직전인 2019~2020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상장이 추진 중이었음에도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전 임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기획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고, 해당 SPC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방 의장과 사모펀드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상장 후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계약과 사모펀드와의 관계는 2020년 상장 심사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상장 이후 해당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약 4000억원 규모의 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를 운용한 전 임원 등은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 후 주식을 처분하고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점,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호예수 회피를 위해 사모펀드-SPC 구조를 활용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기업공개 시 대주주는 일정 기간 주식 매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우회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상장심사 제도도 개편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의 실사 체크리스트에 주주 간 계약서 제출 항목을 신설해, 최대주주의 실질 지분 이동 여부와 소액주주 보호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사익편취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 의장 사건은 2020년 이전 발생해, 최근 시행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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