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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3년 내 자사주 소각' 법안 추진…與, 입법 속도낸다

자사주, 3년 이내 소각 의무화…예외 보유 시 이사회 결의·공시 필수
김남근 1년안, 차규근 6개월안 이어…소각 기한 놓고 온도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정 의원실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에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경우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은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소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악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임직원 보상,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되, 이 역시 이사회 결의와 보유 목적·기간·처분계획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취득, 소각, 처분 시 내용을 기한 내 공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과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과제다. 이번 김현정 의원안 외에도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1년 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개월 내 소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향후 경제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조율을 마친 뒤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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