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량 가운데 배기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8만2537대를 대상으로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자동차 제작·수입사 5곳의 51개 차종에 대해 의무 리콜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인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한국GM 등이다.
해당 제작·수입사의 차량 51종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해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전체 판매 대수의 4%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다.
이번 의무적 리콜 차량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BMW 520d는 응축수 형성으로 센서류에 손상이 있었다. 벤츠 S580 4MATIC에서는 연료 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에서 연료가 흘렀다.
포드 링컨 코세어 2.0 등은 정화조절벨브 내부 부품이 손상돼 증발가스가 누설됐다. 또 한국GM 크루즈 1.8 등은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가 파손됐고, GM아시아 캐딜락 CT4 등은 정화펌프 작동에 불량이 있었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의무 리콜 대상 외에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도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자체적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발 리콜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2WD ▲벤츠 AMG GT S ▲BMW R 12 ▲포드 무스탕 5.0 ▲폭스바겐 A4 30 TDI 등이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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