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7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지원한다. 채무 1억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분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올해 6월말 까지 약 13만7000명(22조1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8만명(6조5000억원)의 채무를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인 만큼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추경 7000억원을 반영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다.
감면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의 대출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단 대출금액은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의 이하여야 한다.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순부채)에 대해 60~80%원금을 감면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후 최대 1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부실차주 중 총 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는 원금을 최대 90% 감면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이며,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조정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을,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공공 정보)를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