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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축산물 할인 1만2000곳서 3주간...전통시장 130곳도 8월상순 환급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잘게 썬 수박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1만2000여 곳에서 열린다.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이 실시되며, 정부지원+자체할인으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경우 이달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할인 한도를 1주일에 1인당 2만 원으로 정했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명절에만 진행하던 전통시장 현장 환급행사가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기간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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