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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자사주=지배력 도구? 이제는 소각"…상법 개정안에 상장사 초긴장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소급 적용에 기업들 '비상'
거버넌스 개혁 신호
"지배력 수단 아닌 환원 도구로"
고자사주 기업, 법안 통과 시 전략 수정 불가피 예상

ChatGPT로 생상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당황하는 모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해온 일부 상장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보유분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복지기금 출연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장기 보유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각 대상이 된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돼, 자사주를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사주는 엄연히 회사 자산이며, 이를 장기 보유해 최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로, 이날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도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라 소각 또는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배주주의 이해와 충돌되는 자사주 장기 보유 관행은 한국 자본시장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상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신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것이다. 발행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증가, 매물 부담 해소 기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김 의원이 발의안을 낸 10일 이후 자사주 비중이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은 신영증권은 30.65% 급등했고, 이 밖에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부국증권(+41.22%), 조광피혁(+20.95%), 대신증권(+24.54%), 롯데지주(+21.80%)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가 흐름과 달리, 고자사주 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대표적으로 신영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53.1%에 달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신영증권은 1994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해왔으며, 지금까지 소각 사례는 없었다.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상황에서 자사주는 사실상 지배력 유지의 핵심 도구로 기능해왔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온 것은 배당성향이 낮은 보수적 경영기조와 장기주주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이었다"며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보며 회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대신 법안이 허용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사주조합·복지기금 출연, 임직원 인센티브,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활용한 방식이다. 최근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EB로 전환한 뒤 콜옵션 계약을 통해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거버넌스포럼에서는 "예외 조항이 의결권 부활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복지기금 출연이나 인센티브 활용 자체가 법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예외 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자사주를 둘러싼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정책 전반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사들의 대응 수위는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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