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담당 이사 미선임·겸직 등 위반 사례 집중 안내
한계기업·IPO 기업 회계감독 확대…심사 기준도 완화
지정 회계법인 점수제 개편, '빅4 쏠림 완화' 형평성 제고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장사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과 감사 품질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감사인의 외감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였다. 주요 사례로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를 장기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품질관리 외 자출의결·인사·자금 등 타 업무 겸직 사례, 감사대상 회사와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사전 확인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소개됐다. 자료 제출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외부감사 또는 감리를 방해한 사례들도 함께 공유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사감리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회계심사 규모는 지난해 대비 250% 늘렸으며, IPO(기업공개) 예정 법인의 심사대상 기준은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상장 직후 주가나 실적이 급감한 기업, 기술특례상장 기업 역시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내용도 주요 안내사항 중 하나였다.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비중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를 지정받는 경우 빅4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점수 차감 폭을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대형 회계법인의 지정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 회계법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 이슈 및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하며 감사인의 실무 이해를 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와 감사 품질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하겠다"며 "감사인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통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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