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 확대
거래소·상장사협의회, 신규 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 예정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원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만 적용됐던 규제가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기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적용 시점은 2025년부터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미준수 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방식이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시 의무 기업은 현재 541개사에서 내년 842개사(2023년 말 기준)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보고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대상 기업들을 위해 1대1 컨설팅, 실무자·임원 교육,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는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지배구조 보고서 지침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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