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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당국, 하이브 상장 '기만 거래' 정조준…"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

투자자에 “상장 없다” 속이고 지분 넘기게 해…4000억 정산 의혹
금융당국, 공시 누락·사모펀드 우회 지적
7월 들어 12% 가까이 하락…하이브, "송구" 해명만 반복

방시혁 하이브 의장/뉴시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는 뒤늦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달초 대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됐으며,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19년 무렵, 일부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고지해 이들의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게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당시 이미 상장의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선임하고 IPO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방 의장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를 숨긴 채 지분을 헐값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PEF가 방 의장과 가까운 전직 하이브 간부들이 세운 펀드였다는 점이다. 방 의장은 해당 펀드와 '상장 후 차익의 30%를 나눈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대한 이해상충 계약이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인 공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하이브는 2020년 13만5000원에 상장한 뒤 주가가 42만원까지 급등했으나, 해당 PEF가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며 단기간에 70% 가까이 급락했다. 보호예수 제도를 피하기 위해 우회 매각을 택한 정황도 뚜렷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주주가 직접 팔 수 없는 상황에서 펀드를 앞세운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자의 구조적 설계에 의한 이익 편취, 공시 누락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방 의장의 정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첫 방문지로 택해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6분 기준,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8% 하락한 27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달 1일보다 약 12.12%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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