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KB·메리츠證, 선제 대응
권고대상 11곳 중 3곳 변화...대형사 절반이 겸직 사례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증권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라고 권고하자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권고대상 11곳 중 3곳만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형사 중 절반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반면, 증권사들의 이사회 독립성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이사회 의장을 장원재 대표에서 이상철 사외이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용 컨설팅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KB증권은 김성현 대표에서 양정원 사외이사로, KB자산운용은 김영성 대표에서 장병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이양했다. 금감원의 권고 대상으로 꼽힌 금융투자회사 11곳 중 3곳만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나누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원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짚은 개선사항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과 '각자대표 체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상이 됐던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7곳 중 11곳(40.7%)이 겸직 중으로 집계됐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금의 집행자와 결재자가 동일할 경우, 부패와 금융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 대표직과 이사회 의장은 각자 분리해서 서로를 이중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결재 단계를 분류하고 전문성을 부여해도 부정한 사고는 재발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형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이관한 KB증권과 메리츠증권 외에도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최고경영자(CEO) 라인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사의 절반이 겸직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총괄관리의무 감독과 관련한 이사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는 대신에 하위 조직에서 관리·감독 구조를 보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증권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너이자 CEO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겸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흐름에서 대신증권 역시 오익근 대표가 아닌 오너 3세 양홍석 부회장이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개선하라는 권고는 내부통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며 "오너가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취지는 권력 분산인데,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이사회 의장직에 합당한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당국의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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