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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금융당국,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천방안 발표

거래소에 ‘합동대응단’ 설치…AI 기반 감시로 이상거래 조기 포착
혐의 계좌 즉시 지급정지·과징금 '2배'
상장유지 요건 10배 강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폐

정부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번의 위반으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자본시장에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불법공매도·허위공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및 제재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척결이 코스피 5000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이후 한 달 간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새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을 위한 프로세스/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AI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우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설치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시장심리(거래소), 조사(금감원·금융위)가 분산돼 있어 대응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합동대응단은 단일 공간에서 각 기관이 협업해 이상거래 종목을 조기 포착하고, 심리·임의조사·강제조사를 신속히 연계하는 '워룸(War Room)' 체제로 운영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자(재범률 29.2%), 대주주·경영진, SNS·유튜브 기반 작전세력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설정한다.

 

불공정거래 탐지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소의 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해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식별이 어려운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로써 감시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자전거래나 시세관여율 등도 정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 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가 불공정거래 혐의 지표(Indicator)를 개선해 지능화된 작전기법도 조기에 포착하도록 고도화한다. 거래소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관련해 브리핑 중인 모습/신하은 기자

◆지급정지·과징금·임원선임 제한까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적용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최장 1년), 과징금 부과(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 3대 수단이 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를 동결하고, 중대 사건은 외부에 적극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의·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관제재나 자본시장 거래 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불법공매도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해 자금 해외유출을 방지한다.

 

상장기업 퇴출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 같은 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3년 연속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야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 역시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7월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 내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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