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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버추얼아이돌의 아바타 모욕과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K-POP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제 인간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virtual idol)'도 주목받고 있다. 버추얼 아이돌 시장은 2028년에는 전 세계 시장규모가 174억달러(약 25조 2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버추얼 아이돌의 활동은 보통 본체(사람)가 따로 있고, 본체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모션캡처 기술 등을 활용한 본체의 아바타 등을 통해서 그 활동이 이뤄진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아바타에 대한 모욕적 표현 등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50721 판결)이 선고돼 소개해 본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 P의 본체들이고, 피고는 SNS 등에서 아이돌 그룹 P나 그 멤버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 영상 등을 게시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이하 '본건 게시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아이돌 그룹 P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에 불과하고 각 멤버의 실제 본체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아이돌 그룹 P와 실제 본체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게시행위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법원은 위 소송의 특수한 쟁점(아바타에 대한 모욕적 표현 등)을 고려해 "아바타는 현실의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을 말한다. 형법상 모욕죄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아이돌 그룹 P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매니지먼트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본건 게시행위의 피해자를 원고들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사람(본체)을 대신하는 아바타나 캐릭터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등의 피해자 특정이 문제되는 여러 동일 또는 유사사건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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