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고 3배 급증...면허 규제 한계 뚜렷
자율주행 상용화…책임 법제·임베디드 보험이 열쇠
고령 운전자 사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면허를 좁히는 방식'만으로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할 보험·책임 체계가 결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20%로 2015년(6.8%)의 세 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고령자의 면허 비중은 7.6%에서 14.9%로 늘었고, 면허 100명당 사고 건수는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일반인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75세 이상 3년),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운전 중지를 권유하고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진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문제는 대체 이동수단 부족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 일변도 접근은 '이동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면허 반납은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동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도달 가능성이 균등하지 않으면 빈곤, 건강 저하, 사회적 고립이라는 2차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해법으로는 '로보택시'가 급부상한다. 로보택시는 올해 1월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등장한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로 오는 203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력하다.
호출형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고령자·장애인·청소년도 플랫폼 구독만으로 병원과 마트를 오갈 수 있다. 이동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전환되면 보험 구조도 함께 바뀐다. 이에 따라 로보택시 사고 책임 법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운전자가 사라지면 사고 책임은 차량 제조사·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자·플랫폼으로 이동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운전자·소유자 책임 전제)만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약화하고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 구조나 귀책 판단과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우선 보상받고 보험사가 자동차 제작사, ADAS 개발사, 운영 플랫폼(MaaS) 등 책임 주체 간 구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호출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는 임베디드보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을 담보하는 제조물배상(PL) 보험 등 새로운 보장 구조가 떠오를 것"이라며 "고령자 운전 안전대책은 고령자의 '지역 내 계속 거주'와 '교통 정의'의 큰 틀에서 논의되고 보건, 복지, 교통, 보험을 결합한 통합적 이동관리 체계 안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