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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법개정 두고 협상 들어가는 與野 … 3일에 처리하려는 민주 vs 3%룰 불수용·배임죄 개정 거론 국힘

상법개정안이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무분멸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수 대행은 "총 주주의 이익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생길 문제점을 함께 검토했는데, 이것이 도입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고, 조 의원은 "이러면 (주주들이) 자기 이익에 침해됐다고 고소할 수 있다. 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 죄명인데,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논의가 돼 왔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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