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일부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는 보험료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조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상한이 고정된다. 여기에 현재 적용 중인 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이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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