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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위약금 면제, 4일 결론… “7조 손실·브랜드 타격” 우려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오는 7월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통신 인프라인 HSS(Home Subscriber Server) 서버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 일정은 국회 측과 조율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 4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7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30일에 발표하고,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 면제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인 '유심 정보 유출이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용자 측은 보안 실패도 통신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이번 사고가 음성 통화나 데이터 전송 등 통신의 본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인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용자 측은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의 법조인은 위약금 면제는 약관 해석에 근거하고,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의 집단 분쟁 절차도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4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하며 총 3510명이 참여한 절차를 공식화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3266명을 대리해 신청하면서 참여 규모가 급증했으며, 나머지 2건도 서류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정안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SKT가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향후 보상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안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신뢰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 중이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 및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객신뢰위원회, 고객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가입자 수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위약금 면제가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약 열흘 후인 5월부터 신규 가입자 유치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 작업에만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인원은 총 81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앞으로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최소 2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탈퇴한 이용자에 따른 매출 감소까지 고려하면 3년간 총 손실 규모는 7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도 부담 요인이다. 면제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의 보안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브랜드 가치 평가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위에서 40위로 급락했다. 이동통신 부문 브랜드 순위도 KT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기업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약금 면제가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통신업계 전체가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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