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개혁 시동…'가입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금 체불, 전체 체불액 38% 차지…가입 의무화 시 '체불 방지' 기대
기금화 도입 시 '수익률 제고' 기대…일각선 '해외 모델' 도입 제언도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의무 가입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논의한다. 일각에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 모델을 참조해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준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퇴직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금이 '목돈'으로 지급되는 만큼 노후 자금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7월부터는 신규 개업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시에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7%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5~29인 사업장은 가입률이 41.4%에 그쳤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가입률이 10.4%에 불과했다.
영세 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 시 목돈으로 지불하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매달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관리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신고된 임금 체불 신고액 가운데 38.3%는 퇴직금 체납이 차지하는 등 퇴직금 제도가 임금 체불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것.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정치권의 오랜 화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은 '민간시장 위축'과 '퇴직연금 갈아타기' 등 수익률 제고 방안 도입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권 주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밑돌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빠르게 재부상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네덜란드 모델'과 '호주 모델'을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중앙은행이 감독하고, 운용 회사가 기금형태로 연금을 운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일시금 수령을 금지한다. 호주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으로, 가입자가 별도의 상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투자 경험이 적은 가입자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단일 디폴트옵션 '마이수퍼(Mysuper)'에 자동 가입하도록 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률은 약 10.4%에 불과하다"라면서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명확하게 인식한 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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