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부, 디지털자산 ETF 법제화 나서
운용업계 "기관, 거래소 안 거치고 ETF로 투자 가능해질 것"
개별 출시보다 대형 운용사들 동시 진입 가능성↑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자산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의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하반기 재간접 방식의 현물 ETF 도입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이후 '직접 상장 ETF'의 제도화 시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탁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내 자본시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투자자나 법인투자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기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가 이를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상장 ETF를 편입하는 '재간접 방식'을 우선 허용하고, 수탁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시·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2단계 입법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업계도 이에 발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 출시는 법제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ETF의 안정성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상품 설계에 채권 등 안전자산을 일부 혼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가 운용자산 700억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 기반 ETF(ETHA)도 약 4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제도권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ETF의 제도권 편입은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 자산운용 시장의 다양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운용업계는 물론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개별사가 먼저 출시하기보다는 제도화 이후 주요 운용사들이 동시에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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