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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콜마家 남매 분쟁 본격화…지배구조 충돌에 주가 요동

7월 2일 가처분 심문…경영합의 실체 첫 공개 예고

콜마홀딩스 CI/콜마홀딩스

콜마그룹 오너 2세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가 상승했다. 경영권 향방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오후 1시 56분 장중 콜마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3.88% 오른 1만6980원에 거래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지분 경쟁과 주식 매입 수요가 촉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분쟁은 콜마홀딩스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이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개입하면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자신과 측근 인사를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맞서 윤여원 대표도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7월 2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진행된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이번에는 공개 심리로 열리며, 이 자리에서 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자녀들이 체결한 '3자 간 경영합의서'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의 경영 개입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윤 회장은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딸 윤여원 대표에게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각각 맡기는 내용의 형제 간 분할경영 구조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도 이번 법적 갈등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달 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경영합의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윤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심문에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윤 대표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요구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콜마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도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글로벌 건기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인 만큼, 불필요한 경영 개입으로 전략과 고객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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