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약 1300억원 규모의 손실 사실을 숨겼던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1289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두 사람은 과거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면서 10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관리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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