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광역자치단체 17곳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현장 점검 방안을 소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부업자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점검항목 등을 안내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상향하는 만큼 중개사이트 등록 이관시 지자체와 금감원간 협조 필요사항을 소개했다.
현장점검시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여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내용도 전파했다. 대부업체에 대부계약서 작성과 교부, 보관 의무를 점검하고 과잉대부 금지 등 광고 준수사항도 확인해야한다.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항과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조정했다. 대부업자 대표는 겸직도 제한한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을 10년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 약정도 무효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을 척결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부업자 대상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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