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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 유상증자 제동 걸리나?

최대주주 헤일로, 수원지법에 유상증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니틱스의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유상증자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니틱스 이사회는 임시주총 소집 공고 후인 지난 6월11일 94만9667주를 발행하는 약 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3차례에 걸쳐 정정공시를 반복해가며 최종적으로 시가총액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인 132만8021주를 발행키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0억 미만 규모로 분할해 진행된 '소액공모' 방식이다. 발행가도 최초 1053원에서 693원으로, 다시 753원으로 변경되는 등 혼란스런 조정 과정을 거쳤다.

 

최대주주인 헤일로 측은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단행한 소액 유상증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헤일로 측은 "통상적인 자금조달 범위를 넘어서고 경영진의 이사회 장악으로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6월11일)에서 청약금 취급처로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지점, 청약장소로 지니틱스 본사가 기재됐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상증자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정공시를 거치며 청약 주체가 변경됐고, 최종 공시(6월13일)에선 청약처(LS증권 본·지점 및 HTS/MTS)'가 수정되는 등 3회에 걸쳐 비정상적 사례가 확인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헤일로는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특별결의 정족수 붕괴를 노린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사회가 기존 주식 수보다 40% 가까이 더 많은 신주를 최종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일반주주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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