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SNS 통해 주식 무료 입고 후 수억대 재투자 유도
가짜 홈페이지·IR자료로 ‘상장 예정’ 신뢰 조작…실체 없는 회사 드러나
금감원 “DART 공시 여부 꼭 확인…SNS 권유는 무조건 의심해야”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IPO 투자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투자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며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 등을 내세운 IPO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는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적인 공시가 없는 투자 권유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보는 최근 소형 금융투자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들이 SNS, 인터넷 블로그,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실체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금감원에 다수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이들 불법업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무료 주식 정보 제공'과 '급등 종목 추천'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뒤, A라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투자자 명의 계좌에 소량 입고시켰다. 이후 투자자에게 "이 종목이 곧 상장된다", "상장 실패 시 전액 환불(풋백옵션)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문제는 이들이 입고한 주식이 상장 예정이라고 소개한 'A생명과학'이 아닌, 이름만 비슷한 실제 존재하는 'A회사'의 주식이었다는 점이다. 불법업체는 'A생명과학'이라는 실체 없는 기업의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와 인터넷 신문사 등을 통해 허위 홍보성 IR자료를 대량 배포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유도했다. 심지어 A생명과학의 IR 담당 직원을 사칭해 전화 문의까지 응대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에도 불법업체는 제3의 투자자인 척 접근해 "A회사 주식을 고가에 사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거액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소액 투자 성공 경험을 먼저 제공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SNS 등에서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상장 예정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 채팅, 문자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상장 예정이라는 정보는 반드시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실체 역시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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