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해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한 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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