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범여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각종 쟁점과 현안에서 소통과 타협을 기반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그야말로 거대야당과 싸우기만 하다 끝났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행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법안을 폐기시키는 과정을 수십번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등 총 42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2위의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재임 16년 동안 총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짧은 시간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혔는지 보여준다.
양당이 입장을 좁히기 힘든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이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명분과 주도권 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정국 전환을 꾀했으나, 결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당의 참패로 거부권 정국을 계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폭탄을 날리자, 민주당은 국무위원 등의 줄탄핵으로 반격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1건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정권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고, 국무위원의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31건의 탄핵안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13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현재까지 헌재가 인용한 탄핵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건으로 나머지는 전부 기각되거나 헌재 심리 중이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정권 종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진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도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숱한 불통과 정쟁의 시간을 겪어온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역활과 야당과의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히 여당이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 간에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야당의원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상대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기와 반대되는 측의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가지고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식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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