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6.8%…주요 연기금 수준에 미달
행사 사유 형식적 기재·공시 미흡 사례 여전
미래에셋·트러스톤 등 일부 운용사 ‘모범 사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이 91.6%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반대의견 비율은 6%대로 낮고,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많아 수탁자 책임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거래소 공시 내역을 바탕으로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전년(79.6%) 대비 상승했다. 찬성 의견 비율은 82.9%, 반대는 6.8%, 중립은 1.9%였으며, 불행사는 8.4%로 집계됐다. 반대의견이 제출된 안건 중에서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 21.5%로 가장 많았고, 정관 변경(9.0%), 이사 선·해임(7.9%) 순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의 반대의견 비율은 국민연금(20.8%)이나 공무원연금(8.9%)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연기금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다수 운용사는 찬성 일변도의 의결권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의 형식적 기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점검 결과 72개 운용사(26.7%)는 전체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유사 문구를 반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보유 종목 전반에 대해 의결권을 불행사하면서 사유를 '펀드 손익에 중대한 영향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내부 기준의 공시 이행도 미흡했다.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투자자에 공개해야 하나, 57개사(20.9%)는 법령 요건만 나열한 기존 정책 수준에 그쳤고, 54개사(19.8%)는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서식 준수율도 낮았다. 86개사(31.5%)는 의안명 기재가 불충분했으며, 62개사(22.7%)는 의안유형을, 149개사(54.6%)는 대상법인과의 관계를 누락하는 등 공시 기재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미래에셋과 교보악사는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9.3%, 16.0%와 97.4%, 16.1%로 주요 연기금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됐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은 투자기업 경영진과의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율 역시 각각 100%, 98.8%에 달했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운용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웃돌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는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 없이 자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내부 검토 없이 전면 찬성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의결권 행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운용도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행에 대해 분기별·운용사별 비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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