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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월 10건 이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상호·민원내용 공개… 5일 이내 소명기회 제공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지침이던 공개 기준·절차 등 첫 공개… "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높일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월 10건 이상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민원내용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공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이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된다.

 

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5영업일 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24를 통해 이뤄지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내용 등이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이번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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