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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6월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폭염과 한파 속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만7000원 수준이다. 1인 세대는 연간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1일~2026년 5월 25일까지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4만7000개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 안내하고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등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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