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12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회계법인 1곳당 평균 8.7건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개 등록회계법인을 상대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4대법인 중에는 ▲삼정 ▲안진 2개사, 기타법인에는 ▲성현 ▲이촌 ▲한울 ▲삼화 ▲대현 ▲광교 ▲정인 ▲선진 ▲정진세림 ▲인덕 ▲한미 ▲삼도 등 12개사가 감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리 결과 4대법인 2개사는 평균 6건을 지적받았고, 기타법인 12개사는 평균 9.2개의 지적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리더십 책임 부문에서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11건)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을 벗어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13건) 등이 있었다.
윤리적 요구사항으로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지연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 미흡(12건) 업무 수용과 유지 파트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등을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의 미흡(12건) 등이 지적됐다.
인적자원 파트에선 ▲감사투입시간 지연입력·지연승인(11건) 업무수행 파트에선 ▲사전심리 관련 통제절차 운영과정에서 미흡(21건) 모니터링 파트에선 ▲사후심리 절차 운영이나 사후심리 결과 파악된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미흡(8건) 등이 지적사항으로 지목됐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1곳당 14.4건이던 평균지적건수는 10.5→9.1→8.7건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미흡사항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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