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지난 28일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신영증권 경영진을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이후,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 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약 2년 반 총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ABSTB)와 기업어음(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해 왔다.
홈플러스는 해당 발언 문제 삼았다. 홈플러스는 고소 배경에 대해 신영증권이 자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진행해 온 만큼,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단순 채무 면제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판매 규모, 내역 등을 사전에 공유 받은 바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증권과 ABSTB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사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 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도록 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영증권은 지난 4월 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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