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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7월8일 기한 통상협상 영향 줄 듯

트럼프 행정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 즉각 항소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카드로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과 벌이는 통상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를 월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고, 오는 7월 8일까지 추가 국가별 관세 15%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그때까지 각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상협상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며,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와 추후 예고한 반도체 등 품목관세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추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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