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상장 전 사모펀드와 4000억 계약…증권신고서엔 누락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사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직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상장 이후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 사모펀드는 이후 기관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했다.
문제는 2019년 말 시점으로, 방 의장 측은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어렵다"고 설명한 반면, 실제로는 지정감사를 신청하며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상장 추진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나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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