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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 적발사례 3년간 214건…IPO·한계기업 집중 점검

IPO 기업·한계기업 중심 집중 감리…자본시장 신뢰 확보 주력
감리 절차 간소화…문답서 열람 앞당기고 피조치자 권익 보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회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며 자본시장 진입과 투자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을 공개하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58개사를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해 214개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개사는 총 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2개사는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됐다. 과징금 총액은 2019~2021년 3년간의 356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번에 공개된 대표 사례에 따르면,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앞두고 상업송장(CI)과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해 매출을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채권조회서를 제공하는 등 고의적인 감사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제조업체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재고 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한 뒤 실사 이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고까지 은폐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IPO 예정 기업 22개사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징계(중조치 이상)를 받은 3개사는 상장이 유예됐으며, IPO 직후 회계 부정이 드러난 기업도 즉시 거래정지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또한 재무적 위험기업 31개사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2개사도 감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36개사에 대한 감리 결과, 절반에 가까운 17개사가 제재 대상이 됐고, 그 가운데 7건은 중징계로 이어졌다.

 

특히 공사예정원가 과소계상, 투자주식 손상차손 미반영 등 중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건), 주석 미기재(2건), 투자주식 과대계상(1건),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 항목(7건) 등 다양한 유형의 회계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개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14건을 포함해 총 182건에 달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감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했으며,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앞당기고 복사도 허용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회계지적 사례를 기업과 감사인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감리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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